경남 사천의 한 업체가 도로변에 벽돌 등을 무단으로 쌓아둬 물의를 빚었다. 도로 통행 차량과 주민들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한 벽돌업체는 자신의 공장 옆 도로변에 벽돌·벽돌틀·수로관 등을 수십 미터 쌓아둔 채 방치했다. 과속방지턱도 4개 임의로 설치했다.
경남 사천의 한 업체가 자신의 공장 도로변에 무단으로 적재물 쌓아 둔 모습 ©시사저널 독자 제보
이에 공장 인근 거주 주민들과 도로 운전자들은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동시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가 도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업체 측은 취재 초기 자신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허락없이 통행하는 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물건을 적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속방지턱 설치도 과속 차량을 막겠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도로법상 도로는 누구나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도로에 적재물을 쌓아 둬선 안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법 53조 1항에 의해 해당 도로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도로구역 상에 구조물과 적재물 등을 쌓아둔 것은 불법이다. 차량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도로에 불법으로 3~4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가 민원으로 철거하기도 했다. 도로변 무단 적재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현장에 나가 즉시 계도조치했다"고 말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엘리베이터 통로 막아버린 차량...소방법 위반 (0) | 2021.07.28 |
---|---|
휴가라고 속이고 몰래 폐업..사기 (0) | 2021.07.11 |
딸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구속기소 (0) | 2021.07.07 |
딸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구속기소 (0) | 2021.07.07 |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된 음주운전..법원 1심서 무죄 판결 (0) |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