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찾은 것을 비롯, 같은 달 말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1000여만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어머니의 생전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해 입출금을 해 왔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원 40명 ‘돌려막기’ 곗돈 17억여 원…사기 (0) | 2021.06.23 |
---|---|
바람핀 前여친에 '성관계 폭로' 협박, 20대 벌금형 (0) | 2021.06.23 |
동창생 폭행해서 극단적 선택 몰고 간 20대 男, 상습공갈과 폭행 (0) | 2021.06.22 |
'빚 갚으라'며 결혼식장서 축의금 털어간...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0) | 2021.06.22 |
일방적 폭행에 방어 폭행 사망 (0) | 202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