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아내 승용차에 위치추적…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학운 2021. 1. 28. 08:05

가출 아내 찾는다며 몰래 부착, 남편과 흥신소 사장 다 징역형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승용차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남편과 흥신소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송승훈 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사장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남편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편 B씨는 작년 3월 아내가 가출하자, 아내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찾아내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차량 위치 정보는 흥신소 사장인 A씨에게 전송이 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뒤를 밟아 B씨 아내가 거처를 드나들거나, 승용차를 타고 내리는 장면 등을 무단 촬영해 B씨에게 건넸다. 허락 없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송 판사는 “두 사람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했다”면서도 “B씨가 배우자를 찾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