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휴게텔’ 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3617만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A씨는 강원 정선군에서 ‘B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다.
지난 2019년 4월23일부터 같은해 5월21일까지 해당 휴게텔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 침대,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고객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2017년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또 한번 선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해치사 합의..집행유예 (0) | 2021.01.22 |
---|---|
여학생 치마 밑 휴대전화 비춘 교사, 2심도 정직 마땅 (0) | 2021.01.13 |
판돈 2800억 굴려온 불법토토 사이트 일당 집행유예 (0) | 2021.01.13 |
토지 이전해 주겠다" 5억 가로챈 기획부동산...사기 (0) | 2021.01.13 |
토지 이전해 주겠다" 5억 가로챈 기획부동산...사기 (0) |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