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위조 번호판 달고 차량..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학운 2020. 12. 21. 20:18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운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부착한 뒤 차량을 운행한 혐의(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유성 매직으로 종이에 자신의 차 번호를 적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께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앞쪽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제작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모양·크기·글자의 배열 등이 유사하다. 일반인들이 진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범행 동기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공기호위조죄·위조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