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북의 한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0시 10분께 칠곡군 북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던 옷을 벗어 불을 붙인 뒤 북삼지구대 문에 올려놓아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해 13일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주 난동을 부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