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불법촬영 224회에 강간까지.. 준강간

학운 2020. 12. 11. 14:20

여성들을 상대로 200회 이상의 불법촬영을 하고 처음 만난 여성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상대를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여성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카메라 등을 통해 무려 224회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촬영물에 확인되는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이 상당히 심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신원 파악이 안돼 용서 받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사정일 뿐”이라며 “소재 파악되는 한 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