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글을 올려 웨딩 컨설팅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법원 “소비자의 지위에서 허위 사실 적시”
25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지난 20일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33·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피해를 본 업체의 대표가 그간의 사정을 담은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5만6000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 피해 업체 대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5만6000명 동의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20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주신 웨딩클럽’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웨딩 컨설팅 업체 B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포토샵으로 얼굴이 거의 없어질 지경이다”, “NG 컷을 편집해서 앨범을 제작했다”, “직접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8월 B사와 웨딩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같은 해 말 결혼한 남동생의 사진 원본 파일을 받아 보고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사는 물론 결혼식 촬영 지정업체인 C사 측에 항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B사 대표가 답하지 않자 화가 나 맘카페 등을 돌며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포털에 회사 이름 노출 놓고 신경전…명예훼손 인정
이 과정에서 A씨와 B사는 포털사이트에 회사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B사 측은 A씨에게 전화해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뒤 C사와 함께 같은 해 9월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했다.
A씨도 이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면 글을 지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B사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글에서 C사의 상호만 삭제하고 B사의 상호를 그대로 나뒀다.
결국 B사 대표는 A씨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2018년 9월 해당 글을 수정하면서, 사실은 C사가 남동생 결혼식 사진 촬영 및 앨범을 제작했음에도 마치 B사가 일을 진행한 것처럼 B사의 상호만을 남겨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환불금 명목으로 B사로부터 500만원을 입금받은 나흘 뒤에야 해당 글을 삭제한 점에 미뤄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선 공갈, 협박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모 종합편성채널의 기자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피소 이후 B사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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