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를 목적으로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받지 못해도 위법한 ‘매매 착수’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책에게 8만~57만원씩 네 차례 돈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한 차례만 약속대로 마약을 손에 넣었지만 나머지 세 차례 거래에서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
2심은 거래가 성사된 한 건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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