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학교 재단 관계자와 브로커,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현직 교사 등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사립고 재단 이사장 아들 A(60)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학원장 B(5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된 교사 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정규 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2명으로부터 채용 청탁 명목으로 각각 6000만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채용 청탁 명목으로 주고받은 8000만원 중 계좌로 받은 4000만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금품 수수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있도록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법인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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