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돈 빌려주면 고이자 제공"… 113억 사기친 30대 징역 5년

학운 2020. 5. 10. 23:50

자신의 고모가 사채업자라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13억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모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모에게 보내 월 7∼15%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받아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2억8000여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과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인들을 속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