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법원 "상관인 女소위 앞에서 욕설, 상대 특정안해 모욕죄 무죄"

학운 2020. 4. 17. 00:21

상관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다음해 10월2일 오후 3시 강원도 한 부대에서 상관인 소위 B씨(24·여)가 내린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X발 이걸 내가 왜 해야 돼"라고 하자 B씨는 "방금 욕한 사람 누구냐"라고 물었고 A씨는 "제가 욕했습니다"라며 욕설을 반복했다.

A씨는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언어습관은 다를 수 있고 그 표현이 다수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특정하거나 지칭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