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오토바이 배달’ 숨겼어도… 약관 미설명 보험사, 보험금 줘야

학운 2020. 2. 9. 21:04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두 종류의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던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그해 6월 ‘A씨의 아들이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계약자의 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A씨 아들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문표에 ‘아니요’로 답한 것이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망 보험급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돼야 한다는 사실,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