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택시 연료인 LPG 수송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사장으로 있던 2007년부터 10여년간 LPG 수송 전문 운전기사 B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로 매년 20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A씨와 B씨 사이에서 뒷돈이 전달된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LPG 충전소 전 소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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