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의 점유를 빼앗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C(23)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 지시를 받은 B씨 등은 8월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D(42)씨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D씨 등 6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고, 건물 출입을 막기 위해 세워져있던 승용차 3대가 파손됐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의 새 유치권을 주장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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