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제출한 사직서를 무를 수 있을까. 법원은 사직서를 일단 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입사해 2017년 8월 회사에 사표를 냈다. A씨는 사직 사유로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 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소속 부장에게 ‘아직 사직서 기안이 안 올라갔고 경영진 결재가 안 났다면 사직서 제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갑자기 사직을 취소하려던 이유는 A씨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약 5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입사 후 외국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의무재직 기간인 2025년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소요 비용을 변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는 A씨의 사표를 수리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며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 계약관계는 A씨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지남으로써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A씨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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