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 위조는 엄연한 불법이다. 수능 성적표는 공문서에 해당해 위조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위조된 성적표를 구매한 뒤 허위 정보를 유포해 경쟁자들의 하향 지원을 유도한 한 남성이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 추적을 통해 위조 성적표를 판매한 이도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를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성적표를 위조하면 자연스레 평가원장 직인도 위조되기 때문에 추가 혐의도 물을 수 있다”고 성적표 위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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