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음식을 파는 경우

학운 2019. 11. 26. 16:1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위반으로 단무지만 내줘도, 핫바를 전자렌지에 돌려줘도 불법으로 상품 매출의 5%가 과태료입니다

 

Q. 가정집에서 만든 된장, 고추장을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영업신고(등록)되지 않은 가정집에서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 일반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형태로 도시락을 판매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주로 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영업장 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테이크아웃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Q. 일반음식점에서 냉동빵류를 벌크로 받아서 해동해 냉장으로 판매할 수 있나?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하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 조리 및 관리기준 (7)에 따라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제품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해동해 판매할 수 있다.

Q. 일반음식점에서 출장뷔페로 영업할 경우 영업신고 장소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도 배달할 수 있나?
출장뷔페(조리) 형태의 영업은 식품의 제조ㆍ가공이 아닌, 음식물의 조리ㆍ제공 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일반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내 조리식품의 배달 장소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음식을 조리해 배달하여 제공할 때에는 식중독, 교차오염 등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장거리에 있는 곳에 배달하는 경우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 식품’은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인 식품접객업의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완제품 형태의 쿠키 등)을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추가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로도 가능하다.

Q. 휴게음식점에서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판매할 경우 각각의 완제품을 식품제조업체에서 구입해 덜어서 판매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만든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덜어 한 용기에 구성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판매하는 샌드위치, 샐러드 등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의 원래 포장지를 보관하거나, 해당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