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779만276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를 도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충전, 환전 등을 도운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기소된 김모씨(23·여), 황모씨(24), 윤모씨(2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운영자 이씨를 비롯한 이들 일당은 지난 4월1일부터 한달 간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원들이 도박에 참여하게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들이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도박 자금만 20억8211만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본인도 2억10만원 정도를 입금해 직접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으며 범죄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유한회사 A 명의의 계좌를 넘겨받아 도박사이트 자금 운용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판사는 입금된 도박자금 중 회원들에게 송금된 배당금을 제외한 6억6132만9840원을 이들의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또 도박사이트의 배당률과 적중률, 이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가 얻은 범죄이익은 3779만276원이라고 봤다.
진 판사는 이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도박공간개설의 규모가 크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사건 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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