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딸을 위협한 이웃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45분쯤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인 이모(38)씨와 그의 모친 송모(64)씨를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술에 취한 이씨는 송씨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김씨의 딸(20)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하지 않냐”며 욕을 하며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위협을 느낀 딸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빠 김씨에게 도움 요청을 했고 김씨는 현관 앞에 있던 죽도로 이씨의 머리를 1회 가격했다.
그러자 이씨의 모친이던 송씨는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김씨를 막아섰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씨는 송씨의 팔을 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7명)로 김씨의 이 같은 행위를 형법상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해야한다고 평결했다.
과잉방위란 정당방위를 넘어선 범죄지만, 형법상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런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면책될 수 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가격한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김씨의 행위는 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불안스런 상태에서 공포와 경악, 당황, 또는 흥분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 벌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간만에 제대로된 판결이 나왔다”며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0) | 2019.10.09 |
---|---|
어린이집 교사 비방해 퇴사시킨 학부모 집유 2년 (0) | 2019.10.06 |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다시 운전한 20대 남성 실형 (0) | 2019.09.23 |
10대 감금·폭행한 20대들..공동감금 (0) | 2019.09.23 |
남성 폭행한 2명 실형·벌금 (0) | 2019.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