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9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로 ㄱ씨(22)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생수를 산 뒤 1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등 위조지폐 70여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일당을 붙잡은 경찰은 이들에게서 1만원권 위조지폐 200여장을 압수했다. 이들은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만원 줄게 따라와"…아이 유혹했는데 무죄? (0) | 2019.09.10 |
---|---|
해수욕장 백사장 등 40만원에 빌려 4천만원 부당이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0) | 2019.09.10 |
아내 우편물 열어봤다면 (0) | 2019.09.05 |
하이패스 차로 62차례 무단 통과한 30대 벌금 100만원 (0) | 2019.09.01 |
몸 문신 드러내고 헬스장 운동, 업무방해 실형 (0) | 2019.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