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단속 10분 이내 쟀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때 음주측정도 처벌 기준 돼”

학운 2019. 8. 7. 20:28


2017년 0.059%로 단속된 50대 / 1·2심 “운전시 기준치 이하 가능성” / 대법원은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

게티이미지뱅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받은 음주측정 수치라도 운전을 멈춘 지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쟀다면 형사처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부천시 원미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오후 11시38분까지 술을 마신 정씨는 11시50분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11시55분 음주측정을 했는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처벌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후 시간당 평균적으로 0.015%포인트씩 감소한다. 과거 대법원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을 측정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 사이에 지체 없이 음주측정을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