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막말’ 10대 감금한 택시기사 집유

학운 2019. 6. 6. 22:05



만취한 10대 승객의 모욕적인 발언에 분노해 승객을 폭행하고 차 안에 감금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에서 택시에 탄 승객 A(19·여)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차 뒷좌석에서 A씨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10여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청테이프를 이용해 A씨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A씨의 몸을 누르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A씨가 “택시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사느냐”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시비를 걸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늦은 밤 택시에 혼자 탄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고 청테이프로 신체를 구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10분에 미치지 않아 감금 정도가 경미하다”며 “A씨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