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cctv를 정보제공자 동의없이 열람했을경우..처벌

학운 2019. 1. 24. 09:14

CCTV 영상을 무단 열람을 했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과 담겨있게 때문에 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열람할수 없습니다. 만일 정보주체(당사자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을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CCTV 화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유출한 직원은 당연히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해당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제71조 제6호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에 해당한다면(안전성 확보 미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74조 양벌규정(직원 관리 감독 소홀한 경우)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CCTV영상 내용으로 다른 제3자 또는 대다수한테 거짓내용이나 사실에 적시된 내용이라할지라도 여러사람들한테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