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줬다가 차량 3대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4·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중국인 손님 B씨(43·여)를 내려주고 떠나 5분 뒤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발생 30여분 전 영종도 공항신도시 한 편의점 앞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택시를 탔다 일행중 한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술에 취한 B씨가 조수속 문을 발로 차는 등 계속 난동을 부리자 A씨는 "내리라"며 차량 문 잠금장치를 풀었고 B씨는 곧바로 도로 갓길에 내렸다.
A씨는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며 나머지 일행에게 B씨를 다시 태우라고 말했지만 일행들은 "그냥 가시라"며 요금을 내고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B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헤매다가 달리던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가 (B씨를)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람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와 함께 내린 한 일행은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 사회 통념상 피고인(A씨)으로서는 여성을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요금도 받아 기사와 승객의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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