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서비스 구입하면 가산점 줘 인기도 상승…소비자 기만 행위로 시정 명령 대상
쇼핑몰운영회사가 유료인 '특정 서비스'를 구입한 판매자의 인기도를 올려, 그 판매자를 인기도순 정렬에서 상위에 나타나도록 한다면 이는 법에서 금지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A사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판매자의 상품을 전시할 때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으로 구분해 정렬했다. 이 때 '인기도순' 정렬을 위한 기준점수를 산정할 때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 가산점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판매자의 상품이 우선으로 전시됐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을 정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상품'을 구분해 전시하면서 해당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전시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A사는 이와 같은 상품 전시영역의 구분과 정렬의 기준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A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A사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상품전시를 반복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전시 기준을 알리도록 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2014년 6월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는 문제가 없다며 A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12두1815 판결)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전시 기준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단 얘기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상품전시에서 '인기도'의 의미를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거나 관심을 많이 보였던 상품으로 인식하고 '베스트셀러'의 의미를 일정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인식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일반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한다"면서 "A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실제로 유인될 필요는 없다.
인터넷 쇼핑몰은 그 특성 상 인기도순 정렬이나 상품의 배치 순서가 중요하다. 실제 판매량 등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높은 인기를 가진 상품인 것처럼 정렬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
이 사례 외에도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삭제하는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이 시정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과 7월, 3개 오픈마켓의 모바일쇼핑몰과 7개 배달앱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 판결 팁 = 특정 서비스를 구입한 판매자에게 가산점을 줘 인기도를 올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그 판매자가 파는 상품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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