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게시물, 몰카 위반인 경우

학운 2018. 11. 22. 17:46

게시물이 (1)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위반인 경우, (2)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경우

 

(1) 촬영 및 게시하는데 여친 동의 받았고, 음란하지 않은 경우


- 법적인 문제 없음

(2) 촬영 또는 게시하는데 여친 동의 안받았고 음란하지 않은 경우


- 게시물에 대한 처벌안받지만 여친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여친 처벌의사 없이는 처벌 안됨

(3) 촬영 및 게시하는데 여친 동의 안받았고, 음란한 경우


-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처함


 여기서 조심할게 촬영은 동의받았어도 게시를 동의 안받았으면 14조 제2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임


* 여기서 음란한지 아닌지 판단기준은 맨 밑에 서술함

(4) 촬영 및 게시하는데 여친 동의 받았고 음란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죄) 위반으로, 형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경우 여친도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게시물이 음란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으며 음란하다는 것의 기준은, 법에 명확하게 기준이 없고, 개별 케이스에 따라 법원에서 해석하는 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법원의 일관된 입장으로는 '음란물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이고,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예술적/과학적/사상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없는것' 이라고 하는데, 



다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자면 맥심 같은 잡지와 비교해서 그것보다 음란하면 음란물로 볼수 있다는 것으로 보통 징역형은 없고  벌금50~200만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