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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서 자전거 타다 추락사…“부실 난간, 2억 배상”

학운 2018. 11. 19. 00:25


백화점이 관리하는 지하철 민자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백화점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운전자 측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를 타 위험을 유발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고(故) A군(사망 당시 14세)의 부모가 B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화점은 부모에게 1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2017년 6월 의정부역사에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난간에 부딪혔다. 하지만 난간봉 중 일부가 빠지면서 역사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의정부역사 내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B백화점 등을 상대로 “자전거 이용자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로 난간을 시공·관리해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백화점 측은 “난간은 도보를 이용한 통행인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며 “자전거로 계단을 내려오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대비해 난간의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탑승하는 게 허락된 이상 백화점은 해당 난간이 위치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통행로인 역사 내에선 유모차·휠체어·킥보드 등을 이용한 통행자도 있다”며 “난간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이들 같은 통행자의 충격도 감당할 수 있는 강도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