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아들도 모르는 알짜 통장 있다면

학운 2018. 10. 8. 16:34



A씨 아버지는 지난달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발급 은행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꽤 큰 돈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만약 통장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A씨는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텐데요. A씨의 경우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자녀조차 모르는 금융자산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부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인이 자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A씨처럼 유산을 미처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몰랐던 부채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인의 재산이 휴면 상태로 남는 것을 막고, 가족들이 상속포기 시기를 놓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사망신고 접수를 받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청인은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만 통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보유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면서 각종 상속재산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 거래 및 토지 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정보와 국민연금 가입 유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gov.kr/portal/main)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조회 결과 예금 등 인출할 수 있는 유산이 남아있는 경우,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인의 사망확인서를 구비해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