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죽은 사람 이름으로 액비보조금 타낸 7명 검거

학운 2016. 2. 16. 17:00

제주지방경찰청은 액비(액체비료) 살포비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현모(45)씨와 모 유통센터 대표 김모(40)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2월10일~2014년 1월29일까지 제주시에서 보조금 8668만원을 받아 230㏊에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이들은 보조금을 타내려고 죽은 사람이나 폐업한 법인 등 35명의 이름으로 액비살포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액비를 토지에 뿌려도 금세 흡수되거나 말라버려 흔적을 찾기 어렵고 면적이 광범위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로챈 보조금을 법인 운영비나 액비 살포 차량 유지비 등에 썼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땅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줄 몰랐고 사망 신고까지 된 경우도 있었지만 심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제주도감사위원회 수사의뢰를 받아 보조금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