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기술교육을 받은 것처럼 조작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주고 돈을 챙긴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원 운영진 중국인 최모(32)씨를 구속하고 전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간 서울 대림동과 강남에서 양장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동포 12명에게 각각 165만원을 받고 기술교육을 수강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포방문(C-3-8) 비자로 단기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취업할 수 없지만 6주에 걸친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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