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아동복 쇼핑몰 양도한다’ 속여 2억여원 편취 40대 실형

학운 2018. 7. 20. 12:06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인터넷 아동복 쇼핑몰을 양도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8일~2015년 10월23일까지 인터넷 아동복 쇼핑몰을 양도한다는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씨 등 총 6명에게 2억119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은 다음, 마치 수년간 운영해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쇼핑몰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B씨 등에게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을 제공하기로 한 뒤 상품성이 없는 재고 물품을 주고는 계속 구매대금을 요구해 이득을 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