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아기 사체 사탕용기에 담아 버린 10대… “사산했다” 주장

학운 2018. 7. 13. 10:07

경기도 오산 한 아파트에서 사탕 용기에 담긴 신생아 사체가 발견됐다. 산모인 10대 A양은 “아기가 숨진 채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오산시 부산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인근 잔디밭 위에서 숨진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사체를 버린 10대 A양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A양은 아기 시신을 원기둥 모양의 철제 사탕 용기(지름 23㎝, 높이 20㎝) 안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환경 정화 도중 신생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사탕 용기 뚜껑이 없어 시신 일부가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양이 아기를 갖다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서 태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 형법과 판례는 ‘분만 개시설’을 따르고 있다.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죽은 채 태어났다면 사체유기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