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등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 28억 원을 챙긴 기업형 불법 방송 송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ㄱ씨(5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ㄴ씨(52·여) 등 17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방송 송출장비 138점을 압수했다.경찰들이 국내방송 해외 무단송출 사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ㄱ씨 등은 2012년부터 서울 구로구에 국내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고 지상파와 케이블·종편 등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허가 없이 베트남과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수신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시간 중계 및 맞춤영상정보(VOD)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마치 방송전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광고 등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868명을 모집, 가입자 한 명당 3만 원의 수신료를 받는 등 모두 2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외에 메인 서버를 두고 비슷한 범행을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출한 동생 찾아내라"…야구방망이로 동생 친구 마구 때린 20대..특수상해 (0) | 2018.07.12 |
---|---|
7000명에게 불법 운전교육 한 강사 등 60여명 적발 (0) | 2018.07.12 |
암컷 진돗개 상대로 성적욕구 충족한 40대 남성...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0) | 2018.07.12 |
'4명 사상'… 무면허 과속운전 30대 '중형' (0) | 2018.07.12 |
“어머니 병원비 필요해”…직장동료 속여 수억원 가로챈 대기업 직원 (0) | 2018.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