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직장 동료들을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기업 직원 A(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비가 많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며 직장 동료 4명에게 2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전 유흥비나 가족의 치료비 등으로 3억5000만원가량의 빚을 져 이미 퇴직금을 정산했고,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들에게 빌린 돈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뒤 지난 3월부터 직장을 무단결근하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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