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편의점 알바생 화장실서 망치로 폭행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학운 2018. 6. 22. 16:47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의 머리 등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현금이 부족해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던 중 편의점 내에서 B씨가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계획된 범행은 아니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6범인 A씨는 과거에도 강도와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지난 2016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장실에서 5분여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은 택시와 버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실혼 관계 여성과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