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법원 '"복무 시절 얻은 난청,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학운 2016. 5. 5. 22:31

군 복무 당시 지속적인 장비 소음에 노출돼 난청을 얻은 전역 군인에게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할 것을 피고에 명령했다.

A씨는 1980년 5월 공군에 입대해 2013년 11월 준위로 제대할 때까지 요격용 미사일 통제관 임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관련 장비 소음에 노출됐다.

그러다 2005년 4월 오른쪽 귀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고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보청기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 제대했다.

이후 그는 2014년 1월 난청과 군 직무수행 간 연관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는 국가의 수호와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경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미사일 관련 장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만큼,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