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불법 대부업자들을 상대로 3년간 광고 명함 8억 장을 만들어 주고 40억 원을 챙긴 혐의(무등록 대부업 방조)로 인쇄업체 대표 A(36) 씨와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쇄업자에게 불법 대부업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1장당 5원’ 등으로 이른바 ‘일수 명함’을 홍보하고, 불법 대출업자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거래장부와 대포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83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을 살포해 연 60∼225%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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