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택시요금 휴대폰 결제 사기

학운 2018. 5. 3. 18:29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택시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재하는 척하면서 이중 결제가 됐다고 기사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16·여)양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양 등은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부산진구 서면까지 B(54)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한다며 단말기에 전화기를 갖다대고 흔들면서 몰래 영수증 버튼을 2번 눌러 빈 영수증이 출력되도록 했다.

A양 등은 이중 결제가 됐다며 1만5000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3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택시비 2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택시조합에 범행 수법을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