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벤츠 사서 고의 사고 , 1억7000만원 챙긴 30대

학운 2018. 3. 16. 18:08

수리비를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신호를 위반한 차를 노려 교통사고를 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김모씨(37)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1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직업 없이 지내다 고급 외제차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면 고액 수리비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BMW와 벤츠를 중고차로 사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차를 몰고 다니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 것으로 드러났다. 훼손된 부위의 교체 비용 견적서를 마련해 수리비를 받아내고 실제로는 판금만 수리해 차액을 챙겼다. 다치지 않고도 병원 진료를 받아 합의금을 받아냈다.

김씨는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샀다. 보험금도 타인 명의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동승해 범행을 도운 공범 1명을 김씨와 같은 혐의로, 김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공범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