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놀이를 하던 중 생후 8개월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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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놀이 사망. /자료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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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동거녀 사이에 아들 A군을 낳았다. 그는 2016년 9월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타고 있던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었다. 이어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비행기 놀이를 하다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김씨는 A군이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19일 만에 숨졌다.
의료진은 A군에게서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을 근거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세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 경우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김씨는 "아들과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은 김씨의 행위가 A군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김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생후 8개월밖에 안된 A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신체적 충격을 줬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씨의 행위는 A군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로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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