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4일 오전 4시께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마셔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나체를 찍는 등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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