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둔갑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해당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 역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기 피해자 36명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 경제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A사는 2011년 12월 박모씨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업체 B사에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주고 관련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제안해 24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해당 업체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게재했다.
상품권 할인 판매를 약속하고 선입금을 받는 식으로 운영되던 B사는 A사 기사 덕을 톡톡하게 봤다. 해당 기사가 게재되기 전까지 약 6000만원에 그치던 주문은 기사 게재 이후 약 보름 만에 10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선입금된 돈은 대부분 사기 피해액이 됐다.
박씨는 애초부터 사기를 기획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4일 된 업체가 '알짜기업' '두터운 신뢰' 등 문구를 사용해 작성한 홍보자료는 허위로 드러났고, 약속한 상품권은 일부만 배송되거나 배송되지 않았다. 박씨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된 1심은 A사가 박씨의 불법행위를 예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해당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A사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오히려 '기사 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사기 범행이 알려진 후 기사를 삭제했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했다"며 피해자들에게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라며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광고와 기사의 구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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