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층간 소음 오인, 벽돌 던지고 보복 협박… 40대에 징역형

학운 2018. 2. 25. 23:24



층간 소음을 유발한 집을 착각해 다른 집에 벽돌을 던지고 그 집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인천 서구 B(44·여)씨 집을 찾아가 창문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지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이웃 집의 층간 소음을 오인해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패는 B씨 아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아내를 폭행하는 자신을 말리던 B씨 아들(16)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 흉기를 들고 B씨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와 그의 아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9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38523&code=611212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