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로 경매 방해 50대 구속

학운 2018. 1. 19. 17:45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 입찰을 방해한 50대가 구속됐다.

구멍 뚫리고 검게 그을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매 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59)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의 지인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이 스포츠센터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는 모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2015년 9월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2년 가깝게 이뤄진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 52억여원이었던 이 건물 낙찰가는 20여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5월 1일 이 건물이 낙찰되자 8∼9층 임차인이었던 정씨는 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 유치권을 행사한다.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결국 5월 8일 법원에 낙찰 취소 신청을 하고 건물 구매를 포기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년 7월 이 건물은 현 건물주인 이모(53)씨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구속된 현 건물주 이모(53)씨의 법원 경매 낙찰 과정을 확인하던 중 정씨의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