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선임병 4명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 대상자였던 고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하고 3일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3월 초부터 당시 선임병들은 부대에 전입해온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시로 집단 폭행했다. 고 윤 일병은 같은해 4월 7일 선임병 4명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사망했다. 유족은 한 달 뒤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당시 보훈처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상급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고 보훈보상 대상자(재해사망 군경)으로 의결했다.
이후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윤 일병의 보직 특성상 주중·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상태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당시 복무부대의 회신서와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해 11~12월쯤 확인됐다.
이에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고인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재의결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의 80% 수준을 받는다. 국립묘지 안장 외에 보상내역은 국가유공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인의 명예는 제고될 수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 복무자가 영내 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를 사실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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