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를 맞아 호텔방 안에서 로맨틱한 촛불 이벤트를 하다 불을 내 거액을 지급하게 될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연인의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송모씨와 조모씨는 2014년 12월24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5층 방에 투숙했다. 이들은 저녁 6시쯤 호텔방 바닥과 탁자 등에 약 100개의 촛불을 켜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 다음 대부분의 촛불을 끄고 화장실에 함께 들어갔다. 그 사이 남아있던 촛불이 소파 등에 옮겨 붙으면서 큰 화재가 발생해 객실과 객실 안 집기 비품이 모두 탔다.
해당 호텔 건물 및 집기 비품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K손해보험사는 이듬해 5월 호텔 측에 350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실제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송씨 연인이 350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 연인은 화재 당시 객실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 때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자신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해 호텔 방재실 직원이 해당 객실에 가보니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있었다"며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화재가 진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호텔의 잘못으로 화재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고치는 데 소요되는 각종 공사비용 3200여만원과 집기 부품 비용 300여만원을 합쳐 총 3500여만원을 송씨 연인이 K손해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88756) 이 판결은 송씨 연인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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