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술 취한 척, 학과 女후배 성추행한 20대 벌금형

학운 2018. 1. 3. 13:15

술에 취한 척 행동하고 자신을 데려다 준 같은 대학교 학과 여후배를 성추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0시20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 앞 골목에서 같은 대학교 학과 후배 B(22·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했다.

 재판에 따르면 이날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A씨를 부축해 A씨의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있었다.

 B씨의 학교 선배였던 A씨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려는 B씨에게 기댄 채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기 시작했다.

 이에 깜짝 놀란 B씨가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했으나 A씨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사건 다음 날 자신의 아파트 CCTV영상을 확인해 자신이 성추행한 모습이 담기진 않았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성추행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고 가해자인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동기가 B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