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아파트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보지못해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2016년 8월19일 오전 0시46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승용차 앞바퀴로 밟은 후 약 3.5m를 직진하면서 B씨를 차량과 도로 사이에 낀 채로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날 오후 1시 4분께 출혈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김 판사는 “A씨의 과실로 B씨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단 A씨가 이 법정에 와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고 발생에 B씨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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