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폐차 의뢰를 받은 업자가 실제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등록 말소 차량 58대를 자신의 밭에 보관해 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폐차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쯤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제주시 자신의 밭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올해 2월 폐차 의뢰를 받은 차량의 번호판 2개 중 1개는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 내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2년에 걸쳐 총 58대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폐차되지 않은 차량들은 중고차로 둔갑돼 해외로 수출이 되거나 국내에서 대포 차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행정기관이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실제 폐차 여부를 증명할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18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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